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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꼼꼼하게 알아보고 혜택 받으세요!




주거급여 수급 자격 요건 완벽 분석

소득평가액
가구원 모두의 실제 소득에서 기본적인 공제 항목(근로소득공제 30%, 기타 소득공제 100만원)을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즉,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더라도,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각종 공제 항목을 고려하여 실제 가용 소득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합산한 후, 각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만을 소득환산액에 포함 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생업을 위해 필요한 농지 등은 재산 산정 시 우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계산 시 유의사항
* 실제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포함 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 :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적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 일반재산 1,000만원당 월 41,667원, 금융재산 1,000만원당 월 83,333원, 자동차 1,000만원당 월 104,167원 등) * 부채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가구의 부채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지급액 및 지급 방식

임차가구
임차가구의 경우, 매월 임차급여 가 지급됩니다. 임차급여액은 기준임대료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비율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기준임대료 : 주거급여 선정 시 사용되는 소득인정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대료입니다. 이 기준임대료는 각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최저주거기준 현실화를 반영하여 기준임대료가 소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 소득인정액 비율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높은 비율의 임차급여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시: 2025년 서울 특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5% 이하에 해당한다면, 기준임대료의 100%를 임차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5% 초과 48% 이하에 해당한다면, 기준임대료의 80%를 지급받게 되는 식이지요. ( 정확한 지급률 및 기준임대료는 신청 시점에 확인 가능 합니다.)
자가 가구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선급여 가 지급됩니다. 수선급여는 주택의 노후도 및 보수 범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3년 또는 5년 주기로 지급됩니다. * 주택 상태 평가 :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의 현재 상태를 전문기관이 평가하여 수선이 필요한 정도를 진단합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최저, 부분, 전체 보수 등으로 구분됩니다. * 수선비 지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최저 보수 시에는 1,231만원, 부분 보수 시에는 2,512만원, 전체 보수 시에는 4,870만원까지 수선비가 지원 됩니다. (2025년 기준 금액이며,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 됩니다.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니,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
*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 앱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주거급여'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 장점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도 간편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신청 방법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등 모든 절차를 창구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장점 :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하며 궁금한 점을 즉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에는 기본적인 신청서 외에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주거 관련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 : 주거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가구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가가구의 경우) 등 * 재산 증빙 서류 :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 기타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위임장 (대리 신청 시) 등 주의사항: *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를 원칙으로 합니다. * 필요 서류는 가구 구성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 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거급여, 놓치지 말고 혜택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