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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앞으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의무가 생기며, 위반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 도입 목적: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성 제고
- 시행일: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전월세 계약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신고가 필요한 계약과 예외는?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계약
-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규 계약 / 계약 조건이 변경된 재계약
신고 예외
- 임대료 변동 없는 재계약
- 묵시적 갱신 계약
신고 방법 3가지
1.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홈페이지 이용
3. 모바일 신고 (지자체 앱 등)
한쪽만 신고해도 OK: 임대인과 세입자 중 한 명이 공동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됨
공인중개사 신고도 가능: 공인중개사를 통한 신고도 법적 효력 인정
미신고 시 불이익은?
- 신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 최대 30만 원 과태료
- 위반 여부는 지자체가 확인하며, 반복 위반 시 추가 불이익 가능성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
- 임대차 시장 정보가 공공 DB로 집계됨
- 세입자의 권리 보호 강화
- 과도한 전·월세 인상 방지 및 분쟁 예방
- 실거래가 확인 가능 → 허위 신고 예방
마무리 – 놓치면 과태료! 반드시 신고하세요
2025년 6월부터는 모든 전월세 계약자가 직접 또는 대리로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도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