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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앞으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의무가 생기며, 위반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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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 도입 목적: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성 제고

    - 시행일: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전월세 계약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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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가 필요한 계약과 예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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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계약

    -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규 계약 / 계약 조건이 변경된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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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예외

    - 임대료 변동 없는 재계약

    - 묵시적 갱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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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방법 3가지

    1.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홈페이지 이용

    3. 모바일 신고 (지자체 앱 등)

    한쪽만 신고해도 OK: 임대인과 세입자 중 한 명이 공동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됨

    공인중개사 신고도 가능: 공인중개사를 통한 신고도 법적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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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시 불이익은?

    - 신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 최대 30만 원 과태료

    - 위반 여부는 지자체가 확인하며, 반복 위반 시 추가 불이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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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

    - 임대차 시장 정보가 공공 DB로 집계됨

    - 세입자의 권리 보호 강화

    - 과도한 전·월세 인상 방지 및 분쟁 예방

    - 실거래가 확인 가능 → 허위 신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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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 놓치면 과태료! 반드시 신고하세요

     

    2025년 6월부터는 모든 전월세 계약자가 직접 또는 대리로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도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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