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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업자, 프리랜서, 금융소득자 등 다양한 소득을 가진 분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복잡해 보이는 종합소득세, 이번 글을 통해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신고 대상자라면 미리 준비해서 불이익 없이 똑똑하게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여러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주요 일정
✅ 일반 신고자: 2025년 6월 2일까지 신고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
✅ 특별재난지역, 수출중소기업 등 일부 납세자: 2025년 9월 1일까지 연장 가능
※ 2025년은 5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신고 마감일이 6월 2일(월요일)로 연장됩니다.
세정 지원 대상 및 혜택
특별한 상황에 있는 납세자는 자동으로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대상 | 연장 내용 |
---|---|---|
수출 중소기업 | 전년 대비 매출 감소 + 수출액 5억 이상 | 3개월 연장 (9월 1일까지) |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 피해자 및 유가족 | 3개월 연장 (9월 1일까지) |
특별재난지역 | 무안군, 포천군 이동면, 산청군, 하동군 등 | 3개월 연장 (9월 1일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하기
다음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 사업소득(프리랜서,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연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 기타소득(강연료, 인세 등) 연 300만원 초과 시
※ 단,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대상자 구분
소득 규모와 업종에 따라 기록해야 하는 장부 종류가 달라집니다.
구분 | 대상 기준 | 장부 종류 |
---|---|---|
간편장부 대상자 | 수입금액 3억원/1.5억원/7,500만원 미만 | 간편장부 작성 |
복식부기의무자 | 전문직 종사자 및 고소득 사업자 | 복식부기 및 재무제표 작성 |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
-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60% 추가 부담
- 납부지연 시 추가 이자 발생 (일일 0.022%)
※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신고하거나 장부 미기장 시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은?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2.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3. 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도 함께 진행 (위택스 연동)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 가능하며, 전자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Q&A
Q1. 2군데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네, 2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Q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Q3. 신고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
Q4. 홈택스와 위택스를 따로 이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버튼 클릭으로 위택스(지방세)로 자동 연결됩니다.
결론
종합소득세는 준비만 잘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서두르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가산세도 피할 수 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에서 스마트하게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