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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사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필수 신고!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챙겨보세요.
실수로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아래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핵심 정보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2021년 6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즉, 둘 중 누구라도 신고하면 됩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기본: 2만 원부터 시작해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
✔ 최대: 30만 원 (※기존 100만 원 → 완화)
✔ 단, 거짓 신고 시에는 여전히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하면 좋은 점은?
✔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등록
✔ 전세사기 예방과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됨
✔ 분쟁 발생 시 법적 증빙으로 활용 가능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공동신고 시 위임장 필요 없음
신고기한 꼭 기억하세요!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므로, 그 전에 이사 예정이 있다면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A
Q. 단기 월세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라면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Q.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신고는 다른가요?
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을 옮기는 절차이고, 임대차신고는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Q. 계약서 작성만으로 신고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반드시 해당 내용을 제출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만 신고가 완료됩니다.
결론
이사 후 깜빡하고 넘어가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젠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등록과 세입자 권리 보호까지 챙길 수 있는 필수 제도, 지금 꼭 확인하고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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